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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노린 ‘수수료 30%’ 작업대출 주의보···신청자도 형사처벌
취준생 노린 ‘수수료 30%’ 작업대출 주의보···신청자도 형사처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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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서 43건·2억7200만원 적발···“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는 은행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작업대출업자 B씨를 통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예금입출금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 저축은행 두 곳에서 석 달에 걸쳐 총 1880만원을 비대면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작업대출은 엄연히 사기대출이기 때문에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한 건수는 총 43건, 2억7200만원 규모였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준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으며, 최근 금융회사들이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희망자의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도 작업대출업자가 회사 관계자인 척하며 재직 중이라고 속여 받았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할 뿐 아니라 연 16~20% 수준의 이자도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사문서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작업대출은 사기죄에도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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