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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 하이투자증권, 법인투자자로부터 300억 소송 당해
'옵티머스' 판매 하이투자증권, 법인투자자로부터 300억 소송 당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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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증권사 고지 내용 신뢰, 회사가 불완전판매의 피해자" 주장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하이투자증권이 300억을 투자한 법인투자자인 에이치엘비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하이투자증권이 300억을 투자한 법인투자자인 에이치엘비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법인투자자가 판매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에이치엘비(HLB)가 전날  DGB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하이투자증권이 투자금 300억원에 대해 6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에이치엘비 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회사가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회장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지난 6월 11일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앞서 4월 24일에는 계열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진 회장이 지난달 30일  "피해 시 손실액 전액에 해당하는 개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재를 출연해 회사에는 단 한푼의 손실도 없도록 하겠다"고 대외에 공표한 만큼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엘비는 코스닥에 상장된 의약품 전문업체로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4조4500여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사실을 밝힌 후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더 떨어져 이날 종가는 8만5300원을 기록했다.

에이치엘비의 소송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엘비가 소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이투자증권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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