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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선행매매 사건···증권사들, 애널리스트 주식 거래 전면 금지
잇단 선행매매 사건···증권사들, 애널리스트 주식 거래 전면 금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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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시세차익 노린 사고 연거푸 발생···리서치 센터 내 ‘주식계좌 폐쇄’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최근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증권사 리서치센터 내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는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토록 했고, 주식계좌를 폐쇄하며 원천 봉쇄에 나선 곳도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최근 일어난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불거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24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DS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에 대한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3월에도 리서치센터 소속 오모(39)씨가 리포트를 내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타인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 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증권사 리서치들은 내부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다. 특사경이 포착한 사건이 모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라는 점에 리서치센터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어서다.

통상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의 내부규율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에 투자 할 수 없으며, 최소 한 달간 매도(되팔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매수와 매도 모두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는 더 강도를 높여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입사 전 모든 주식계좌를 폐쇄하는 강한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선행매매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아닌 리서치 직원들에게까지도 주식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곳도 있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증권사들 대부분이 주식 계좌 자체를 금지하는 분위기"라며 "리서치센터는 독립성이 생명이고 규모가 커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에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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