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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상상인그룹 유준원대표 등 20명 기소…"조국 5촌조카 공모 혐의"
'불법대출' 상상인그룹 유준원대표 등 20명 기소…"조국 5촌조카 공모 혐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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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검찰 출신 변호사 포함해 총 20명 재판행...불법 대출 통한 부정거래 혐의 등
미공개 정보이용·주가부양 혐의 등도 적용…조국 연루 의혹은 '사실무근' 결론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등이 8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등이 8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혐의로 유 대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상상인 계열의 저축은행 전무, 상상인 부사장 등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연루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CB 담보 대출에 관여한 앳온파트너스 대표도 WFM의 예금 100억원을 담보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 없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속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씨가 이같은 과정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공모했다고 봤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상상인그룹이 골드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WFM에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유형. 자료 서울중앙지검 제공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유형. 자료 서울중앙지검 제공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조작 세력 대상으로 사실상 사채업 벌여"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상 '사채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저축은행을 사주의 사적 이익 취득 플랫폼으로 활용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의 가장 주된 혐의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다.

검찰은 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정상적인 투자회사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CB 발행에 따른 자금을 상장사에 주지 않고도 전부 준 것처럼 허위공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공시 관련 상장사 CB는 9개사 623억원 규모에 달했다.

그간 개별 사채업자가 이와 같은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들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무자본 M&A를 위한 자금원이 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대표는 또 불법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2016년 2월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한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1억1200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이 같은 허위공시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으로 약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유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상상인그룹 소속 저축은행이 특정회사의 주식 19.59%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보유한 혐의와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2019년 9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사주 이익 위해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신뢰 훼손"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 등 남은 의혹에 대해선 금융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금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공시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상인그룹 측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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