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성화아이앤티 등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12곳이 교육청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성화아이앤티 9700만원, 와이즈코아·이즈메인 각각 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 4900만원, 닷넷소프트 4600만원, 헤드아이티 2800만원, 위포 2500만원, 소넥스 2300만원, 포스텍 1900만원, 인포메이드 1500만원, 유비커널 600만원 등이다. 제이아이티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입찰을 싹쓸이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원래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2016년 각 시·도교육청이 입찰을 붙여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들 업체는 구매 방식이 입찰로 바뀌자마자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공정위는 "교육청 SW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면서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강원랜드·한국철도시설공단·한전KDN·에스알로부터도 정보를 받아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