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선수금 절반 지급···주소불명 피해자에 ‘보상금 재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가입자 3만5000여 명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가 불명확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다시 통지하게 된다.
현행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주소가 변경 되는 등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 보상금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신이 피해보상 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3만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공 받아 은행과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안내로 상조업체 폐업 피해자 3만5000여 명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와 가입자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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