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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미국 나보타 사업 '위기'
미국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미국 나보타 사업 '위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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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 '권고'…대웅제약 "이의 절차 착수"
메디톡스 "예비판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명백..."대웅제약 "ITC 결정은 명백한 오판…최종 판결 승리할 것"
▲미국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톨리늄 제제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 권고함으로써 대웅제약의 미국 나보타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미국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톨리늄 제제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 권고함으로써 대웅제약의 미국 나보타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 쪽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하고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행정법 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 금지 의견을 냄으로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의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로서,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면,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웅제약의 제품은 10년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나보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으로 ITC가 한번 내린 예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ITC의 예비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지난 달 18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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