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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도우려다 대포통장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착오송금 도우려다 대포통장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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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신종수법 “송금 잘못 인출”로 접근···피해금 재 이체 요구
“양도·대여 모두 불법범죄···인식 정도 따라 형사처벌 대상”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신종수법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다발함에 따라 6일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토록 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면, 사기범이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 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 인출은 불법이므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요 대포통장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 이체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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