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의 피난계단 창문을 법규정과 다르게 시공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약 3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해온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서 어이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해 8월말 입주를 앞둔,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기에 정해진 규정이다.
규격에 안 맞게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하는 계단으로 화재 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된 이 아파트들은 착공 전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돼 있었는데 걸러내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공사 측은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 보완 조치를 끝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