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0 (금)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7.02 23: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장관 긴급보고 받아…"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부담 줄여야, 추가대책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