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배달 음식 2만월 주문하면 술도 2만원까지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음식을 배달시킬 때 주문 가능한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만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2만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2만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화장품 같은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주류 제조장의 규제가 까다로웠던 탓에 제조시설은 다용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간소화했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최소화했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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