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을 은행들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은행권에서는 판매 은행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개별 은행의 플루토 TF-1호 판매액은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은행들이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1일 내놨다.
투자자들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 기준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이번에 4건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들이기에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인데 이중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분쟁조정 대상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판매사는 각각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문은 보통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지만, 수락하지 않을 때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진행된다. 다만 100% 반환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 2018년 11월 이전에는 해당 펀드를 은행권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고, 극소수 판매 사례도 불완전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인 만큼 일괄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