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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뇌관’ 손님 가려받는다…실손보험 가입 문턱 높이기 나선 보험사
‘적자 뇌관’ 손님 가려받는다…실손보험 가입 문턱 높이기 나선 보험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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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 137%…신규가입 연령 제한하고 ‘서면→방문진단’ 심사 강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방공원이나 택배원 등 ‘고위험 직업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문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신규 가입연령을 제한하거나 가입 전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요구하는 등, 인수심사를 강화하며 이른바 ‘디마케팅(demarketing)’을 펼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20~30대 젊은 고객들에게까지 방문 진단심사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디마케팅은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판매 방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일반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제한했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커 손해가 날 것 같은 사람은 가려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50세부터 75세까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노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도 올 1월부터 만 21세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방문진단심사를 하고 있다. 기존 서면 심사를 거쳐 가입이 쉬웠던 실손보험을 이제는 간호사가 가입희망 고객을 찾아가 필요한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하면 가입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기존의 방문진단 심사 연령을 낮췄다.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방문진단 심사 기준을 41세에서 20세로 낮췄고, 메리츠화재는 기존 66세 이상에 적용했던 방문진단 심사 기준을 61세로 낮췄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인수심사 강화에 나선 것은 손해율을 보험료로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까지 치솟았다. 

적자규모도 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영업 적자(손실액)는 2조431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342억원)에 비해 1조971억원(82.2%) 늘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3874만3000명 가운데 실손보험 가입 이후 단 한 번 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40%에 달했다. 반대로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병원에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실손보험 가입자 40%가 의료이용량이 많은 다른 가입자로 인해 치솟는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 왔던 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은 인수기준을 강화하거나, 실손보험을 팔지 않는 보험사들이 확대되는 등 오히려 실손보험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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