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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방관·택배기사' 고위험 직군 '고객 가려받기' 못한다
보험사, '소방관·택배기사' 고위험 직군 '고객 가려받기' 못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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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특정 직업 이유로 차별은 금소법 어긋나”
분쟁조정 신청 이유로 지연 이자 부지급 관행도 철퇴…7월 중 개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종사자에 ‘고위험 직업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가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지 3년 가까이 돼서야 이들의 권리가 제도권에 받아들여지는 모양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017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보험회사는 손해율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에,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발했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커 손해가 날 것 같은 사람은 가려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특정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이 개선에 팔을 걷어붙힌 데는 지난 3월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작용했다. 금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도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손본다.

보험회사 개별약관도 단체보험을 신규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발생한 질병,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 입원 질병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보험사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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