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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외곽' 여론전에 검찰 '2연패'...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의 '외곽' 여론전에 검찰 '2연패'...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6.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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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부회장 영장 기각 이어 기소 여부 고민할 듯...윤석열 총장 결심 얻어 기소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결론냈다.

삼성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던진 허를 치르는 여론전 승부수에서 검찰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삼성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기소 여부를 앞둔 여론전에서도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셈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옴데 따라 '2연패'를 당한 검찰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무엇보다 일선 수사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치된 결론이 난 사안이어서 검찰의 당혹감은 매우 크다.

이달 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로 강한 기소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이 부회장이 만든 ‘막판 변수’에서 제동이 걸렸고, 수사 정당성에 흠집이 났다.

권고적 효력만 갖는 수사심의위 결론이지만, 검찰이 이를 당장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강 작업 등 수사 방침에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6월로 잡았던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가 2018년 1월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데다 앞선 8건의 심의 대상 중 검찰이 불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무조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론을 감안해 삼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맞췄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혐의 내용의 골자다.

반면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조계는 수사심의위의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적이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을 재판장에 세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다만 앞으로 검찰이 남은 절차에서 '부담감'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소를 강행한다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따라서 검찰과 삼성의 맞대결은 이제 '본게임' 시작됐을 뿐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두고 재판장에서 공방을 시작하는 순간 '또다른 라운드'의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기소 전까지만 검찰의 몫일 뿐, 수사심의위 의견은 재판장에서 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큰 영향받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찰 밖'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항일 뿐,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주요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삼성 측 고도의 전략이 먹혀든 셈"이라며 "애초 구속이나 불구속이냐를 놓고 주목됐던 이 부회장 사법처리 문제는 기소냐 불기소냐로 프레임이 전환된 가운데 기소 여론전에서도 삼성에 유리하데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전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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