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노피파스퇴르 임직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가 받은 17억8000여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거래업체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위법하게 취득한 돈의 합계가 17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모든 관계자들에게 돈을 적극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소속 회사에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백신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고 일부 범행은 이씨가 먼저 수사기관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중 이씨는 거래처 보장 등을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17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청탁과 뒷돈이 오갔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 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백신 대표 최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