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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책임, 피해자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진다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피해자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진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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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이상거래 모니터링 서비스 'FDS 구축' 의무화…연말까지 집중 단속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인프라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로 활용된다고 보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등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식의 사고가 잇따른 데에 따른 대응이다.

우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신용체크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사용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 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이나 금융분야 전방위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악성 앱, 사이트 등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관계 부처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 밀수 및 불법 이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범죄 행위도 더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취업준비생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4000여만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회사 배상 책임을 두는 방안으로 금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는 범죄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 두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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