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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연말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70~80% 인하
HUG, 연말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70~80% 인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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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사장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키로 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거약자에 대해 환급이행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22일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양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인하키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이 더해져 88%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또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이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30% 낮추기로 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키로 했다.

감면비율은 보증상품별로 다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연9%→ 연5%) 등이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원 등기를 대행키로 했다.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보증이행이 신속히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광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여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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