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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은 보험금 못 받나요?”…소비자원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
“소액암은 보험금 못 받나요?”…소비자원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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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약관설명 소홀…보험사, ‘보상범위’ 설명 의무 책임 있어”
'갑상선 전이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이암 등 이차성 소액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상범위’에 대한 약관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은 거부했다. 

보험사는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보험약관에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 당시 A씨가 이를 동의했으며 이런 약관은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유의사항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데도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고려됐다.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해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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