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KT 광화문 사옥 사무실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구현모 대표이사 들어서서 맞는 첫 위기로 KT의 위상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 구 대표는 KT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줬다.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총장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KT 신임 CEO 구현모는 황창규 적폐경영과의 단절을 선언하라'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취임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경영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기 중 구 사장이 기소돼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