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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광화문사옥 압수수색...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 확보
檢, KT 광화문사옥 압수수색...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 확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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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공입찰 담합 주도 혐의 송희경 전 의원 등 KT 전 임원 추가 수사 진행 중
▲KT가 담합 주도 혐의로 이틀째 광화문 사옥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해 구현모 사장 들어서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
▲KT가 담합 주도 혐의로 이틀째 광화문 사옥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해 구현모 사장 들어서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KT 광화문 사옥 사무실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구현모 대표이사 들어서서 맞는 첫 위기로 KT의 위상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 구 대표는 KT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줬다.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구현모 대표

검찰은 지난달 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KT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혐의가 있어 케이뱅크 대주주로 등극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KT 대신 BC카드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신 내세운 백기사 전략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KT가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케이뱅크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KT 구현모 대표는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구 대표가 지난 3월 주총에서 취임사를 통해  "취임하기도 전부터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는 대표는 제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구 대표는 취임 전 황창규 전 회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구 대표가 CEO로 선임된 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 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KT 황창규(왼쪽) 전 회장과 비서실장 시절의 구현모 현 대표

이날 주총장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KT 신임 CEO 구현모는 황창규 적폐경영과의 단절을 선언하라'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구현모 대표는 황창규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렇다보니 황 전 회장과 거리두기와 홀로서기가 큰 과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황 전 회장 체제에서 구 사장이 가담했던 일들이 수사 중인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적 리스크가 있는 구 사장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KT 새노조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1월 법무부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취임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경영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기 중 구 사장이 기소돼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KT 측은 “인사 영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이사회 결의 사항도 회의록이 비공개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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