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40 (금)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0개까지 구매 가능…기간은 7월 11일로 연장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0개까지 구매 가능…기간은 7월 11일로 연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16 16: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 제한 수량 1인 ‘3개→10개’ 확대…수출도 허용, 생산량의 30%로 확대
긴급수급조치 유효기한, 7월 11일로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1인 구매수량을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원활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기준3개에서 10개로 늘면서 6월 15일과 17일 사이 마스크를 3개 구매한 사람은 6월 18일과 21일 사이 추가로 7개를 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비율도 하루 생산량의 50% 이하로 경감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748만6000개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92만개, 정책목적 정부기관 공급 231만3000개, 약국 429만6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 하나로마트 3만7000개, 우체국 2만개 등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