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치 유효기한, 7월 11일로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1인 구매수량을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원활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기준3개에서 10개로 늘면서 6월 15일과 17일 사이 마스크를 3개 구매한 사람은 6월 18일과 21일 사이 추가로 7개를 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비율도 하루 생산량의 50% 이하로 경감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748만6000개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92만개, 정책목적 정부기관 공급 231만3000개, 약국 429만6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 하나로마트 3만7000개, 우체국 2만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