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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시간끌기 꼼수’에 '초강수' 선택...이재용 두번째 구속 위기
검찰, 삼성 ‘시간끌기 꼼수’에 '초강수' 선택...이재용 두번째 구속 위기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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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로 최지성·김종중 등 3명에 전격 영장 청구..,삼성측 "강한 유감" 이례적 반발
▲검찰이 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자신의 기소·불기소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두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졌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삼성 측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그런 만큼 삼성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 측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로써 삼성과 검찰은 한 방씩 주고 받은 셈이 됐다. 앞서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외부인사들이 평가해 달라고 한 것이다. 기소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분위기를 파악한 삼성 측이 미리 선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 측의 이 같은 '꼼수'를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검찰은 당황했고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했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삼성의 '꼼수'에 검찰이 '귀싸대기'를 날린 셈이 되었다.

검찰은 그럼에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바라는 삼성 측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에 '맞불작전'...예상 깨고 초스피드로 구속영장 신청

영장청구와는 별도로 검찰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다는 비난을 누그러뜨리려 만든 장치를 나름 존중한다는 의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관련해 부의(附議, 논의에 부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지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뤄야 하므로 시민위원회에 의해 먼저 해당 사안이 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데 10명 이상 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부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참석 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부의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어 수사검사와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여도, 본 심의까지는 또 다시 준비 절차가 필요하므로 삼성 관련 사법 심의는 한 달 가량 늦춰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의 '시간 끌기' 전략은 검찰의 전격 영장청구에 무산됐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아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막강한 법원 상대 로비력으로 구속을 무력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검찰, 삼성 '유죄' 확신, 삼성, 혐의 부인으로 일관...법조계 주변선 구속영장 기각에 '무게'

앞으로 검찰과 삼성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과 재판을 두고 팽팽한 대결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반영했다.

나아가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성하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자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전날(3일)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상태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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