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 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10억원씩 부과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처음 논의된 후 반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NH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 사항이다.
다만 그동안은 OEM펀드 판매와 관련해 운용사만 제재를 받았지 판매사는 처벌을 면해온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판매사 처벌에 착수하게 됐다. 판매사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던 만큼, 이 사안이 증선위에 무려 4번이나 상정되는 등 논쟁이 계속 됐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의 주선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주선인을 넓게 해석하면 농협은행 같은 판매사도 해당된다는 게 제재 근거로 전해진다.
결국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당초 상정한 제재안인 과징금 100억 원 보다는 낮은 수준인 2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확정시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
지난해 금감원은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100억원,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 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농협은행만 놓고 보면 증선위에서 과징금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인 만큼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농협은행 측은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