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40 (금)
법정 최고금리 20% 이하로…‘대출절벽’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우려
법정 최고금리 20% 이하로…‘대출절벽’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3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계, 현행 24%로도 정상 영업 못해 신규대출 잇단 중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돼 추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취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인데, 자칫 7등급 이하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고질적 문제도 제기된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4%p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연 27.9%(시행령상 24% 이하)로 이자제한법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 20%로 일원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제기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대출을 줄이면 저신용자들은 ‘대출 절벽’에 놓일 것”이라며 “이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 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기존의 최고금리 24% 체계에서도 대부업 시장은 포화 상태였다. 지난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계 1위 산와머니에 이어 4위인 조이크레디트도 올 초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보고하는 22개 상위 업체 중 6곳이 지난 1분기 내보낸 대출이 10건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춤에 따라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아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거부되는 취약계층은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내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의 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