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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DLF제재 소송나선 하나·우리은행에 "책임 회피 말라"
시민단체들, DLF제재 소송나선 하나·우리은행에 "책임 회피 말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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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CEO 징계 취소 소송 두고 규탄 목소리..."DLF 판매한 내부 직원들만 징계절차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에 대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우리·하나은행은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두 은행과 CEO의 이러한 행동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두 CEO의 징계 취소 소송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두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DLF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DLF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독립적인 감독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도외시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달 22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 역시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손 회장도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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