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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금태섭 징계...민주당, 공당 맞나?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금태섭 징계...민주당, 공당 맞나?
  • 오풍연
  • 승인 2020.06.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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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배치된다고 징계하면 누가 반대 의견 내나...그런 정당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오풍연 칼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자 금태섭 본인은 물론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를 한 것.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양심의 자유도 있다. 그것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다.

금태섭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2006년 한 언론에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금태섭은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면서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지도부에)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금 민주당은 덩치만 컸지 당내 민주화는 요원하다. 의원들이 지도부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런 정당에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어느 순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지도 모른다. 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당론과 배치된다고 징계를 하고, 왕따를 시키면 누가 반대 의견을 내겠는가. 그런 정당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금 (전)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국회법은 114조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은 그동안 소신파로서 활동을 해왔다. 민주당 통틀어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 두 명 꼽을 정도다. 이제는 그 씨도 마르게 하려는 것 같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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