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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보험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악덕' 보험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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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발표...발행한 의사 이름도 없는 불법적 ‘자문소견서’ 근거로 지급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김 모 씨(43)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일년 후인 2018년 9월21일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간 영남대학병원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다.

김 모 씨는 후유장애 장해율 56%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로 판정했다며 깎아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듬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근거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와 일면식도 없이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이른바 ‘유령의사’의 불법적 자문 소견으로 소비자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주치의의 진단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한 채,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회신문을 자문소견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2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사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는 부인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의사의 불법적 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롯데손해보험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롯데손해보험

한편 롯데손보 이외의 상당수 보험사에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이나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면피용 회유를 내세워 민원철회를 요청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는 일도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소 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배홍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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