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 직원에 수사정보 유출 정황 수사...세타2 엔진 문제 연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기아차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직원 A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대차 회사나 특정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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