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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무심코 맡겼다간 범죄자 된다"...법원 잇달아 유죄 판결
"체크카드 무심코 맡겼다간 범죄자 된다"...법원 잇달아 유죄 판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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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제조건' 악용... 법원 "속았더라도 대가 바랐다면 처벌 불가피"
▲불법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맡겼다간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맡겼다간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를 맡겨야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의 요구에 선뜻 응하면 범죄자가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청주 거주, 회사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행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큰 만큼 범행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59)씨는 지난해 4월 5일 목돈이 필요한 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부업체를 찾아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넸다. 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우리는 합법적인 대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을 회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는 원리금 상환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은커녕 자신의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대법원도 체크카드 양도 행위가 속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를 바란 행동이라면서 처벌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낸 바 있다.

B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이 체크카드가 수 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기단의 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1심은 "체크카드를 빌려줘 사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B씨가 거짓말에 속은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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