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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불통’ 민원에 130만원 보상…“영업사원 불완전판매”
KT, 5G ‘불통’ 민원에 130만원 보상…“영업사원 불완전판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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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요금 환급 요구에 대리점이 합의금 지급
참여연대 "대리점 관리는 본사 책임…과기부가 보상 제도 만들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5G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통사 측이 고객에게 100만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임모(39)씨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했다. 당시 임씨는 대리점과 5G 무제한 요금제 등을 가입하는 조건 등으로 개통을 유선 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임 씨가 새 5G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 LTE서비스를 쓸 때보다 통화 품질히 좋아지기는커녕 매우 나빠졌다고 느낀것이다. 

임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상대에게 종종 들었고, 상대방 소리도 끊겨 들렸다”면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는데, 전보다 품질이 나빠지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임씨는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임 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으로 8개월치 요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으로 130만원을 지급했고, 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당초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 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중재 이후 임 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대리점 담당자가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 개통 과정에서 5G 서비스 구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등 영업사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로 품질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문은옥 간사는 "대리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이 KT 본사에 있다"면서 "대리점에 요금제 정책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가입 시 5G 커버리지 안내 멘트도 교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이어 "5G가 지역에 따라 잘 안 터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이 상당수"라며 "이통사들이 대리점 잘못으로 축소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실태 조사해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가 5G 불통 민원에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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