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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음주·뺑소니운전자 ‘철퇴’…사고부담금 최대 1.54억
금감원, 음주·뺑소니운전자 ‘철퇴’…사고부담금 최대 1.54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5.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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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군인 급여 사고 보상에 포함
'음주사고 지급 보험금' 보험 소비자에 부담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하면 복무기간 예상급여를 보상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뺑소니 운전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400만원이 전부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6월1일부터는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1’과 임의보험인 ‘대인2’로 나뉜다. 대인1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다.

대인2는 대인1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2000만원까지는 의무지만 2000만원 초과는 임의 가입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현재 임의보험에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의무보험에서도 최대 400만원에 그쳤다. 그 결과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나가는 보험금이 보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됐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기로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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