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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표' 부동산 규제 "일일이 파악 어려워"…‘투기지역’ 폐지
'난수표' 부동산 규제 "일일이 파악 어려워"…‘투기지역’ 폐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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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중복
청약·대출·전매제한 “헷갈려”…신혼부부 기준도 제각각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압박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와 중복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서다. ‘난수표’ 같던 부동산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을 폐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규제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봐서다"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중과세 부가 받게 된다. 또 대출 등의 금융규제가 발생한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해당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보다 더 세분화 돼 복잡하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도 모두 들어가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다른 규제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망라돼 차등 적용되어 왔다. 
  
이처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이른바 '규제지역 3종 세트'는 지정 요건과 지정 주체 등도 제각각인데다 실제 어떤 지역이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최근엔 신혼부부 기준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민간의 신혼부부 청약은 종전대로 혼인 7년 이내로 유지해 기준이 뒤죽박죽인 셈이다. 

투기지역 제도를 만든 지 18년 만에 또 다시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피용 처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전문가들도 최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전매제한이나 청약, 대출규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순화해야 시장에서도 규제 효과가 즉시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을 폐지하면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규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규제지역별로 복잡하다보니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놔도 '규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명료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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