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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동방, ㈜한진 담합행위에 과징금 1억9천만원 부과
㈜삼일, ㈜동방, ㈜한진 담합행위에 과징금 1억9천만원 부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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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 담합 기업에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수입 철강재 하역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가격 등을 미리 짠 담합기업들이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 사전 담합하여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동방은 21억5800만원에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 삼일은 13억8900만원에 현대미포조선 입찰에서 각각 낙찰받았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해 삼일이 5억7200만원에 낙찰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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