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 자유롭게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꿀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하나하나 바꾸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변경·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338만 건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고 지적받아 왔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을 포함한 모든 카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