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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드뱅크 출범 효과 제한적"...금융소비자원 법적 조치 예고
"라임 배드뱅크 출범 효과 제한적"...금융소비자원 법적 조치 예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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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수단 우려... 신한-우리 "최대주주 안 맡겠다" 전면 나서기 꺼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소위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가 배드뱅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보다는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라임 자산의 부실화가 심각해 투자금 회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동의 없이 모든 부실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라는 개별 금융사의 사기 행위를 배드뱅크로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투자자 피해의 초점을 흐리는 행위"라며 "만일 배드뱅크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적 고발 등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 펀드의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약 50억원 규모,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큰 틀에서의 참여 합의를 마친 채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주중 판매사들이 합의를 마치고 1~2달 내 금융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걸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일단 설립 합의만 마치면 최대한 신규 등록 심사 및 출자 승인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출자비율과 금액 등 세부사항을 놓고 판매사들 간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 자리를 서로 피하기 위한 막판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배드뱅크 출자 지분율 1위는 언론 주목도와 라임 사태 책임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자리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인데, 단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많고 그룹사 기준으로는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신한은행 2769억원)이 더 많은 상황으로 어떤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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