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7:10 (토)
'홍콩보험(역외보험)' 불법 가입 시, 과태료 1000만원
'홍콩보험(역외보험)' 불법 가입 시, 과태료 1000만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5.24 15: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일부만 허용되지만 모집인 통한 가입은 금지, "가입자 보호 받지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인터넷에서 흔히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는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거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 소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금감원은 약관 등이 외국어로 기재돼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게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인 것이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하고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