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저축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대표이사 정길호)의 직원 한 명이 부동산PF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7억여원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지난달 적발돼 저축은행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PF는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시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통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꾸려지고 프로젝트 관리회사(PM)가 대주단과 차주 간 자금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PM사는 자금 중개를 비롯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그동안 일부 PM사가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다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OK저축은행 건은 저축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PM사를 설립해 리베이트를 받은 건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적발된 OK저축은행 직원은 아내 명의로 된 PM사를 설립하고, PF대출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7억10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은 행정용역대행 수수료였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초 차주가 대주단에 제공한 자금수지계획서는 수억원대 수수료가 없었고 차주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수억원대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PM사, 시행사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사건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의 자체 감사가 끝나면 해당 건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살펴볼 것"이라 전했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해당 직원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 전액을 차주에게 반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측은 "여신 점검과정에서 초기에 발견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면서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자세한 사항을 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신용금고 업계는 그동안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준법의식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