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샘·대보건설 등 4개사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요청을 받아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에 열린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를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들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앞서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했다.
120여 개 입점 대리점에 34억 원 규모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는 한샘에 재발발지 명령법과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철퇴했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4년에 걸쳐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도 2016년 2월부터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며 발주처로부터 준 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중소기업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