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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비올 때 우산뺏는' 씨티은행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소연 '비올 때 우산뺏는' 씨티은행에 소비자 주의보 발령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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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외면하고 이득만 챙겨...신용등급하락 감행하고 상환의지 있는 소비자 ‘외면’
한국씨티은행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 씨(, 50)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99월 총 한도 5억 원을 연장했다.

박 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 원을 상환 후 재대출을 하였으나,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대출이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무'했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라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 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에 한국씨티은행이 일방적 회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22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정책과 대비될 뿐 아니라, 서민 금융은 외면한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한국씨티은행이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 원을 우선 상환 받고 기한 연장을 해줬다면, 채권 회수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일방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속조치까지 감행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덧붙혔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될 경우, 대출상환이나 한도감액,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데, 소비자가 스스로의 신용등급하락을 감행하면서도 상환의지가 있다면 은행은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한 연장을 신청한 대출을 소비자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하며 은행이득을 챙기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측은 “금소연의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0일 차주의 구매자금대출(한도대출) 약 3억원을 갱신했으나, 10월 1일 차주의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됐다”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록 시 당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되고,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기존에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행은 10월 2일 연체정보 등록 사실 및 추가 대출 불가에 대해 차주에게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동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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