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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실손보험 현금깡’ 급증…손보업계 손해율 악화 ‘주름살’
재난지원금 ‘실손보험 현금깡’ 급증…손보업계 손해율 악화 ‘주름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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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받은 후 보험 청구 급증…2분기 손해율 더 악화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손해보험업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병원진료에 활용한 뒤 실손 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실손보험 현금깡’ 사례가 늘면서, 손해율 관리에 비상등이 떨어졌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을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들에 거둔 돈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는 의미다. 

사실 보험업계는 당초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병원 이용량이 줄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오히려 청구액이 늘어나면서 전년말보다 손해율이 증가했다. 손실액도 올해 들어 6931억 원으로 33.1%급증했다. 

이에 업계는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말까지 실손 보험을 이용한 현금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5월 재난지원금이 나간 뒤에는 도수치료 등 다소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 청구 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치료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 후기가 다수 게재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전국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에서 모든 진료에서부터 도수 치료까지 재난지원금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분류돼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현금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깡’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이용 후 보험금 청구는 이상할 게 없지만, ‘과잉진료’ 발생에 따라 다른 선의의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는 재난보험금이 지급된 5월부터는 실손 보험 청구가 급격히 늘어 2분기 손해율은 최악을 기록할 것이랑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보험료 차등제’ 등의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보험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보험료 차등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증을 주는 제도다. 반대로 보험금을 적게 청구한 사람은 할인을 해주는 등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별을 둔다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며, 영국의 경우 14등급까지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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