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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급전·고액 일당 등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소비자 경보령
금감원 "급전·고액 일당 등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소비자 경보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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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가장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사례 늘어...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며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며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적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보험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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