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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동아대 하동우 교수 사학비리 바로 잡다 곳곳서 징계받아"
박용진 "동아대 하동우 교수 사학비리 바로 잡다 곳곳서 징계받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5.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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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문제 많아…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사학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고 사립대학 내부의 잘못된 문제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다 징계를 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하동우 교수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연)와 '공익발언 탄압하는 대학법인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하동호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지난해 6월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립학교 비리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동아대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간 유착 의혹 등을 언급한 발언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 의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사학비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내부고발과 증언을 한 교수를 징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학재단이 교육부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와서 지켜보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과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누가 국회에 와서 사학 비리 내부 문제를 고발하겠냐"고 덧붙였다.

사교연도 성명서를 내고 "사립 대학 내에서 재단법인과 학교 측이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비민주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억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교수가 사학법인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하며 이를 제보할 경우 각종 협박과 징계로 괴롭힘을 받았던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례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사학의 내부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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