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업자 취소소송 대법원 패소 영향으로 공기업 등 발주 입찰 제한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LS일렉트릭이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가 제한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최근 공시를 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지난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제재를 부과 받았다. LS일렉트릭은 이에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최근 제재 처분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향후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관급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해당 분야 비중이 크지 않아 연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전력과 자동화 기기, 스마트에너지 사업 매출 호조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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