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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미만 기업도 ABS 발행 가능해진다…중소기업 자금조달 길 넓혀
BB등급 미만 기업도 ABS 발행 가능해진다…중소기업 자금조달 길 넓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5.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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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BS 발행 기업 신용등급 요건 폐지키로...자산유동화증권 활성화 전망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조건에 신용등급을 폐지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조건에 신용등급을 폐지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인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하고,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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