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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대던 도로공사, 결국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
미적대던 도로공사, 결국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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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납원, 도로공사 직원 맞다”...2015년 이후에도 불법파견 성립 인정
▲14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대해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지사로 출근하고 있다.
14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대해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지사로 출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본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역시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이다. 이들 현장지원직 137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6월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당시 6500여 명 수납원 가운데 5100여 명이 소속 전환에 동의했다. 하지만 약 1500명의 수납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도로공사는 이들을 모두 해고하며 강경 대응했다.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이런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요금 수납원들의 도로공사 직원 지위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자 도로공사는 떠밀리듯 판결 당사자를 직접 고용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지난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 계류돼있는 수납원 모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불법파견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해당 수납원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직접 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이다.

결국 이날 판결에 따라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패소하면 직접 고용이 해제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전날 복직한 71명을 포함해 전원 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요급 수납 업무는 이미 도로공사가 자회사로 넘긴 탓이다.

도로공사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 노사 합의와 고용 방침대로 이들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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