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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에 회삿돈 쓰면 ‘배임’..류시영 전 대표 1년4개월 ‘확정’
‘노조 파괴’에 회삿돈 쓰면 ‘배임’..류시영 전 대표 1년4개월 ‘확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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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이중 처벌" 반발했지만 대법원 불수용...前부사장·전무도 ‘유죄’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동자 류시영(72) 전 유성기업 대표가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 전 대표는 당시 노조 탄압을 위한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와해를 기획하고 이를 위한 불법적 목적의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 배임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7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6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에 24차례에 걸쳐 회삿돈 13억원10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회사 측에 우호적인 어용노조(제2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비용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 2014년 1월~2018년 6월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의 변호사 선임 비용 1억5400만원 역시 회삿돈으로 냈다.

주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일찍이 노조 탄압으로 유명했다. 노사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1년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주야 교대 근무를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유성기업은 직장폐쇄와 노조원 27명에 대한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용역을 써 유혈사태까지 유발했다. 이 때부터 류 전 대표 등 경영진들은 노조 파괴 계획을 공모했다.

유성기업 직원 등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류시영전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2년 10월 민주노총은 류 전 대표 등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풀어줬다. 이후 2015년 4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만 또 다시 기소됐다. 결국 류 전 대표는 노조파괴 개입 사실이 인정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하지만 노조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류 전 대표 등을 재차 고소했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이 노조 파괴 공작을 위한 회사 자금 사용을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보지 않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쓴 일부 변호사 비용을 개인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형량을 다소 깎아줬다.

유성기업 측은 한 차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류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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