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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취약계층 지킨다…건설사 부도나도 근로자 임금 보장
건설 취약계층 지킨다…건설사 부도나도 근로자 임금 보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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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 발표…제도 확산 일환 인센티브 '확대' 불이익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부도를 맞아 은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 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1년여 간 시행해 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방안은 건설사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했다. 그동안은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이나 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과 대금도 함께 압류됐다. 이에 건설사가 부도나 계좌가 묶이는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해 선금, 선지급금을 비롯한 전체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 직접지급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선지급금의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 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었던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를 잘 이행할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기준이었던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의 2%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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