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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분쟁조정 신청 547건···내달 분쟁조정 착수
‘라임사태’ 분쟁조정 신청 547건···내달 분쟁조정 착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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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 우선 대상…은행 등 현장조사 마무리, 이달 2차 법률검토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감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작하기로 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어서다.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우선 분쟁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짙다.

14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은행 등에 현장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그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1~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그간 1~3차에 걸쳐 진행한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이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법률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진행된 라임사태 관련 첫 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전직 간부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만큼 관련 내용도 2차 법률 검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금융펀드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561억 원), 신한금융투자(454억 원), 하나은행(449억 원), 미래에셋대우(67억 원), 신영증권(58억 원) 순이다. 신영증권은 사적 화해로 모든 민원이 취소됐다.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라임이 오는 2025년까지 환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배상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라임사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 2국에 접수된 민원은 547건이다. 이는 지난 해 발생했던 DLF사태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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