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25 (금)
명품 구매했다고?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법' 총정리
명품 구매했다고?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법' 총정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14 11: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 밖 명품 플래그쉽 사용은 가능해 논란
카드사, 신청 후 48시간 이내 안내 문자 발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법과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백화점 내의 명품매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명품 플래그쉽 스토어의 경우는 사용을 가능하게 해, 동일 상품 간에도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져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 데다,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있는 만큼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많다. 정부와 카드사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법과 사용처를 정리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후 ‘48시간 이내’ 문자 발송해 사용 안내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신청은 '마스크5부제'와 같은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지급’을 하고 문자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리며, 문자를 받은 소비자부터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사용했다” 명품도 구매 가능?...소재지·가맹점 여부 따라 달라

지원금은 세대주의 거주지 소재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신청하면 서울시 전역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벗어난 타 지역 사용은 불가능하다.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에서의 지원금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간혹 ‘백화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명품을 구매했다’ 와 같은 후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 위치한 임대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다. 대형마트와 개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 백화점 밖에 위치한 명품 플래그쉽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백화점 내에 입점되지 않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어긋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영점은 광역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100% 직영매장이어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치킨집도 대부분 가맹점이라 사실상 모든 지역 사용 가능하다.

가전제품 "대형마트 안되지만 ‘여긴’ 됩니다"...용산 등 전자상가 대안 

유흥이나 레저 등을 위한 사용이 불가능한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고가의 가전을 사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살릴 명목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 등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이에 용산·신도림·강변 전자상가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대안으로 지목된다. 전자상가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지원금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내 가전제품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나로마트가 국내 농산물 취급 물량이 많아 정부가 이곳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로마트 내부에 별도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각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2일 저녁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