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기업사냥꾼 세력 3명에 영장 발부...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장본인 라임자산운용이 휘두른 돈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번에는 자기자본도 없이 라임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3명 중 김씨와 이모씨 등 2명은 무자본 M&A 세력으로,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다른 상장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기업사냥꾼 일당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의 챙긴 전문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씨는 12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3일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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